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6/06 20:07

6.8.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

2022.6.6.(월), 주태국대사관

■ 6.8(수)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(국적 무관)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.

 ◦ (기존)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
 ◦ (변경)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

  ※ 6.8(수) 이전 입국자는 소급 적용

■ 단, 입국 전 Q-CODE(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) 등록을 통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.

 ◦ https://cov19ent.kdca.go.kr에 접속 ⇨ Q-CODE입력 진행 ⇨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⇨ 입국심사 시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

 ◦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(PCR·RAT 방식) 제출
 
  *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/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PCR RAT . ⋅
 
※ PCR·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

 - (기준)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/ RAT: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
 
  * 예시 : 22.6.4. 01:00 출발 시 22.6.2.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.6.3. 0시 이후 RAT 검사 

 - (제출 예외 대상) ①인도적(장례식 참석)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(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) ③확진일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

 -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(「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」)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(www.ncov.mohw.go.kr) 참고

■ 또한, 6.8(수)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잠정 중지합니다.

 ◦ (기존)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
 ◦ (변경)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

 *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는 종전대로 발급하며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지되고,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서는 반려될 예정임.

□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